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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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단기 특별교육 신청서
학교폭력단기 특별교육 신청 절차 안내드립니다.
<< 학교폭력 가해자 특별교육 과정 >>
1. 담당자(051-715-1383)와 특별교육 진행 유무 및 일정조율
2. 신청서 작성 후 공문과 함께 발송(학교 → 센터)
3. 신청접수 완료
4. 특별교육 실시
5. 특별교육 확인서 발송(센터 → 학교)
특별교육 일정이 조율되면
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공문(특별교육 신청)과 함께
센터에 팩스(051-715-1389) 혹은 이메일(hz1850@daum.net) 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.
문의: 상담지원팀 이현정 051-715-1383